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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사망시 고인의 재산과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지인의 조모상을 다녀왔다가 유산때문에 투덕거리는걸 봐서 질문합니다.

사망하신분이 당신의 재산이나 부채를 자식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거나

명의는 당신의 명의로 되어있되 관리 자체를 한 자식에게만 맡겨놨을 경우 다른 자식들이

그 재산의 정보에 대해 숨김없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사망하신분의 재산이 100 이라고 가정한다면 재산을 관리하던 자식이 20은 숨기고

80만 공개했을때 나머지 20에 대한 것을 다른 자식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라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사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 주민센터 등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조회를 상속인 누구가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인들은 재산 조회 신청 등을 통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류분이나 상속분의 청구, 상속분할 심판 등을 통한 상속재산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 및 부채현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