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부모님께서 증여를 5천만원 채워서 해주셨는데, 생일에 용돈을 주시면 증여세가 추징될까요?

성인자녀에게 부모는 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생일에 용돈으로 1백만원을 추가로 통장에 입금해주신다면, 증여세가 추징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축하금 기타 용돈,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하는 금원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