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전처와 재혼시 연금수령여부

아버지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계시고, 18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지 오래되었음

암에 걸리셔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다시 재결합하여 보호자가 되어 옆에서 도와주려함.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됨.

이런 경우 전처와 재혼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가 퇴직연금을 받을수있나요

정년퇴직은 아니신데 200만원정도 받고계심

받을수잇다면 몇프로정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에 해당하고,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전처분이 아버지의 재직 중 배우자였고 사망 시점에 다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퇴직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받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이고, 질문 주신 월 200만 원이 기준 연금액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120만 원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