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에 해당하고,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전처분이 아버지의 재직 중 배우자였고 사망 시점에 다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퇴직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받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이고, 질문 주신 월 200만 원이 기준 연금액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120만 원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