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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폭력이라는것이 어느선까지 폭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형력 행사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폭행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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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중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차인 점에서 일단 수리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고, 회사에 내부 규정상 자차를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규정, 금전 처리 규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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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절차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 변제 자력이 없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질의 주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은닉한 재산 등을 공개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변제 받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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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지만 실제 구매가보다 비싸게 받으면 암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할인을 적용하여 정가보다 적게 주고 구입한 표를 양도하면서 정가에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암표 판매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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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트렁크에 있는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운전 중 시비 등으로 트렁크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협박, 위협 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박 등을 한 것으로 특수협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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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책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채무자가 파산 선언 시 보증인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별도의 보증계약 등으로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피보증인이 파산 면책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보증인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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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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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절도 혹은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음식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특히 절도나 기타 횡령 등의 내용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에 취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한 점에서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갈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또는 기소유예 등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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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에어컨 가동 안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경우 중요한 시설인 점에서 임대인이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면 시행사문제를 차치하고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쉽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 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절충안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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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이사가는데 집주인때문에 골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생활마모의 범위인지 아닌지는 위의 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 민법상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체결 상태와 같은 수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가 손상을 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 측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못자국의 경우에도 수리의무로 원래 계약 체결시 없었던 자국이라면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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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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