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살짝호기심있는사냥개
살짝호기심있는사냥개

아파트 퇴실시 전세집 수리 관련 전세금 차감

아파트 전세 퇴실시 장기수선충당금 15만원 및 보증금에서 200만원을 수리비라 하고 안주십니다

수리이유는

옷방벽 곰팡이 , 화장실 곰팡이 , 정수기 구멍2개

싱크대 발 밑 수전 까짐

입주시 본인이 한 줄눈 까짐을 다 새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증금에서 200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 고쳐드리겠다 했는데 그럼 다 똑같이 고치고 본인이 확인하고 2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입주청소로 가능할 수준이고 1년 8개월 거주했습니다

이사갈때 집주인이 보증금도 전입을 빼야준다고. 하더군요

부동산도 중간에서 중재가 안되고 아에 끝났다고 손을 떼는 상황입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마땅한 수단은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 관계 이외에 실제 원상회복의무(수리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곰팡이나 기타 사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상대방 임대인 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 측이 옳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증금의 미반환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위 2백만원 상당의 금원을 위해 소송 까지 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차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종료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일반적인 마모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금액 역시 과도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