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체크카드 재발급기간이 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통은 만료가 가까워지면 자동 갱신발급 안내가 오거나 등록 주소지로 새 카드가 발송될 수 있지만, 카드 사용 실적, 주소 변경, 카드 상태 등에 따라 자동 갱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2개월 남았다면 우체국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에서 체크카드 갱신 발급 메뉴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갱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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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을 진행하고자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서류 안에서 주위적으로는 기존 면접교섭 이행명령, 예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는 일정 기간 영상통화 후 기존 면접교섭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면접교섭 변경을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나누어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류를 거의 작성했다면 청구취지에 영상통화의 요일, 시간, 방법, 기간, 이후 대면교섭 전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거나, 별도로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 내도 법원이 보정명령이나 심문 과정에서 정리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연이 걱정된다면 제출 전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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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을 어긴 어플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리된 음식 없이 주류만 배달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주류 통신판매 제한 위반 소지가 있고, 국세청은 전화, 앱 등으로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 등 일정한 예외만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담배는 소매인이라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므로 앱 배달, 온라인 주문 판매는 담배사업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고,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 판매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온라인, 앱 판매는 식약처 신고 대상입니다(약사법 제44조, 제50조).신고처는 주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126, 관할 세무서 주류 담당 부서, 담배는 관할 시, 군, 구청 담배소매업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 의약품은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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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을 만나서 월세 보증금 미반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퇴실 당시 청소상태가 깨끗하다고 말한 녹취가 있고, 방풍 스펀지도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소비 15만원이나 제거비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설치, 훼손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이 공제하려면 스펀지가 임차인 설치물이라는 점이나 청소상태 미비를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제615조).우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퇴실 당시 청소상태 양호하다고 확인한 녹취가 있고, 본인은 스펀지를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증빙 없는 청소비 및 제거비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니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 후 입금하면, 공제액에 대해 부당공제라고 다투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액이 15만원 안팎이라면 절차 진행에 드는 시간과 감정소모, 송달비용 등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어, 먼저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강하게 정리한 뒤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면 실익을 따져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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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불송치 불기소 이후, 민사 소송 중 서면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없이도 작성은 가능하지만, 상대가 실제 거래금액의 78배를 청구하고 있다면 핵심은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청구원인, 손해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액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불송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되, 민사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청구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법률적으로 집요하게 다투고 있거나 본인이 서면 구조를 잡기 어렵다면 전면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비서면 1회 검토, 증거목록 정리, 변론기일에서 변론 요지 등은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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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변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 양육권 변경은 기존 판결을 다시 다투는 절차라기보다, 기존 결정 이후 사정변경이 있고 현재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를 보는 절차이므로, 과거 판결문은 당연히 참고되지만 현재까지 누가 안정적으로 실제 양육해 왔는지, 양육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 변경이 자녀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제909조 제6항)비양육자가 양육권 변경을 주장할 때 반드시 주양육자보다 소득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자녀의 나이, 애착관계, 실제 돌봄 가능성, 주거 안정성, 등하원과 병원 관리, 정서적 안정, 면접교섭 이행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현재 주양육자가 오랜 기간 실제 양육을 해 왔다면 법원은 양육환경의 계속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므로, 단순히 본인이 더 좋은 집이나 소득을 갖췄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양육환경이 자녀 복리에 해롭거나 본인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입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자녀가 매우 어리다면 아이의 말만으로 주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반복적 방임, 의료 방치, 폭언, 폭행, 불안정한 주거, 음주, 위험한 동거인, 면접교섭 방해처럼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사정을 자료로써 주장을 뒷받침 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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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선지급해주는 캐노피 6만원과 구독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앱에서 마일리지라고 표시되더라도 반드시 약관이나 이벤트 유의사항에서 지급 조건, 출금 가능 여부, 해지 시 회수 여부, 월급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단순히 6만원 받기용으로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것은 기대한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구독료만 나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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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개인 금융리스 구매후 인수시기가 다가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금융리스 만기 후 Mini JCW를 본인 명의로 인수하려면, 먼저 리스사에 만기 인수 의사를 통보하고 잔존가치, 미납 리스료, 정산금, 이전대행 수수료가 있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리스사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등 이전등록 서류를 받아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비용은 크게 ① 리스 계약상 잔존가치, 인수금, ② 취득세, ③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비용, ④ 수입증지, 인지, 번호판 비용, ⑤ 이전대행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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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무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직장을 다니면서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세법상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세금은 실제 일하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 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당을 받는 구조라면 개인사업 매출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고, 이 경우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 공제 후 6%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며, 일급 18만7천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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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없어져서 연밀정산을 따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사용한 돈은 대부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국세청도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근로제공 기간 중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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