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후 부동산등기변경 온라인접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개명에 따른 부동산 명의변경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개명 사안의 기본 첨부서류는 통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기본증명서(개명 사실 확인용),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이고, 주소변경이 함께 있으면 주민등록초본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명 사안의 기본 첨부서류는 통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기본증명서(개명 사실 확인용),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이고, 주소변경이 함께 있으면 주민등록초본도 추가로 준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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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조기퇴거 시 집주인 차입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약정한 만기 전 조기퇴거는 임차인의 요청사항이므로, 특약이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조기퇴거 시점에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고,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은 결국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자금을 빌려 먼저 반환해 주는 구조라면, 그 차입이자까지 임차인이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일반적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 1개월 이전의 전세 계약의 해지의 조건으로 즉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조기 상환에 따른 비용(이자 상당액)의 부담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임대임의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이 경우 임차인이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으로서도 만기 전 조기반환에 협조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무상 합의해지에 의한 조기퇴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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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을 않하면 어떻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달라져 주민등록법상 14일 이내 전입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가 주소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문제는, 해당 지원금이 실제 거주지·세대구성·관할 지자체 거주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라면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으로 평가되어 지급 취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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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여자입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150만원을 “홧김에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반환채무가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그 돈이 무엇의 정산금인지, 당시 동거·임대차 분담 구조와 보증금 귀속 약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카톡·계좌이체내역·월세 분담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가 강압·협박 또는 극심한 압박 상태에서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문자로 당시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고 법적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정산은 객관자료 기준으로 하자라고 남겨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110조)상대방이 계속 연락·접근·주거 방문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150만원을 바로 보내기보다 연락을 최소화 하면서 적절한 대응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간 당할 뻔했다”는 부분은 돈 문제와 별개로 매우 중대하니, 구체적 강제행위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미수 또는 성폭력 범죄가 문제될 수 있어 바로 112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병원 진료 및 카톡·녹음 등 증거 보존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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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은행제출용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정확한 점은 제출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은행 등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일반적으로는 은행 제출용이면 보통 열람이 아니라 발급(출력)을 선택하시고, 등기 유형은 살아있는 등기 Y 및 현재유효사항으로 하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유효사항은 현재 효력이 있는 본점, 대표이사, 임원, 자본금 등만 나오고,말소포함은 과거 주소변경·임원변경 같은 이력까지 전부 포함되는 방식 입니다. 그러므로 통상 은행이 별도로 특별히 말소사항 포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유효사항으로 제출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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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고 돈을못냈습니다 몇개월동안 상속세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어머니 명의 집이 약 2억3천만원이고 담보대출이 1억4천만원이면 순재산은 대략 9천만원 수준이어서, 일반적인 상속공제 5억원 범위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 상속세가 바로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범위 이내 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채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어머니 사망과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집을 처분해 잔액을 정리하고 본인 고유재산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면 실무상 한정승인이 더 적합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파산 월납입을 못 낸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현재 사건을 맡은 법원 또는 관재인과 즉시 연락해 미납 사유와 소득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적시에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범위 밖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망일 기준 3개월 경과 여부”와 “현재 본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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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범 검찰 사건접수배당 상태에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의 “사건접수배당” 알림만으로 바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처분결과·재판일정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찰의 “사건접수배당” 알림만으로 바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처분결과·재판일정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우선피해금 회수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특정되어 공판에 넘어가면 사기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면 담당 검사실이나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해당 다른 제도, 민사소송 보다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만으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판결 후 상대 예금·급여·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까지 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형사절차와 별개로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중고거래 사기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서류는 소장, 피고 인적사항, 송금내역, 대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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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손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문제되며, 대법원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모에 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판 찍힘이 집주인이 제공한 침대의 설치 과정에서 기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임차인이 바로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입주 후 별도로 무거운 가구를 끌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생긴 손상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정을 보면 설치 과정에서 기사에 의한 것에 대한 증빙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과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아 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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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사안처럼 계약은 이미 만료되었고,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그냥 더 산다는 구조라면, 차임·기간 등 새로운 임대차 조건을 다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면 임대차는 종료된 상태로 보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에는 기존 계약의 만료일, 보증금 미반환 사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시 거주만 허용한 것”이라는 문자·카톡·통화녹취(이부분이 중요), 전세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대신 부담한 자료를 붙여, 새로운 임대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현재 거주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전출·인도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 해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을 피할 수 있어서 실제 전출, 인도를 등기를 하신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은행에 사고 연장 신청은 안 하고 그냥 연장한다고 말한 사정은 법원의 직접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임대차 연장 인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표현상 불리할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 또는 내용증명에서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단지 명도만 유예 중’이라는 점을 미리 보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현재 거주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전출·인도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 해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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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2026. 5. 4.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종료 후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741조).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통상 종전 차임 상당액으로 보며,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당시 차임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질문하신 월 50만 원을 넘는 예상되는 즉, 향후 희망하는 인상분 10만 원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당시 차임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취지로 판단즉 “새 임차인을 월 60만 원에 받을 계획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현 임차인에게 월 1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60만 원에 임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점유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점까지 손해로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종료 후에도 계속 월 50만 원씩 송금하면, 임대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장기간 수령한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우선 충당 수령하되 임대차 연장 의사는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서면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명도와 종료 후 점유에 대한 금전청구는 가능하지만, 월 60만 원 기준 차액 10만 원까지 손해로 자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종료 당시 차임 상당액인 월 50만 원 상당이 인정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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