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을 진행하고자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을 진행하고자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면접교섭 방식에 대해서 변경하려는 내용도 같이 작성을 해도 되나요 청구취지를 기존의 면접교섭을 그대로 작성을 하고 청구이유 부분에서 면접교섭을 현재 방해하고 있는 정황들을 작성을 하면서 끝부분에 점진적으로 기존의 면접교섭을 진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잠정적으로 면접교섭을 영상통화로 진행하다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이 진행되면 기존의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에요

관련해서 일시, 장소등도 적었는데요.. 이렇게 제출을 해도 될가요ㅜㅜ 아니면 면접교섭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혹시나 서류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진행이 늦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서류 안에서 주위적으로는 기존 면접교섭 이행명령, 예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는 일정 기간 영상통화 후 기존 면접교섭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면접교섭 변경을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나누어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류를 거의 작성했다면 청구취지에 영상통화의 요일, 시간, 방법, 기간, 이후 대면교섭 전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거나, 별도로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 내도 법원이 보정명령이나 심문 과정에서 정리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연이 걱정된다면 제출 전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