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불송치 불기소 이후, 민사 소송 중 서면 작성

중고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해 형사에서 불송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후 민사로 78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 받았습니다. 모든 내용과 유리한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보유중이나 서면 작성 시작 전 갈피를 못 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작성할 때의 팁과 작성 순서 , 증거 제출시 참고 혹은 필수 사항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좋은 자료가 있는지

변론서에 모든 증거를 쏟았음에도 상대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이후 진행 상황들을 유추하여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정보라도 좋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패소할 확률이 적은 싸움이라도 서면 작성시 꼭 변호사에게만 부탁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작성은 가능하지만, 상대가 실제 거래금액의 78배를 청구하고 있다면 핵심은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청구원인, 손해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액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불송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되, 민사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청구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법률적으로 집요하게 다투고 있거나 본인이 서면 구조를 잡기 어렵다면 전면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비서면 1회 검토, 증거목록 정리, 변론기일에서 변론 요지 등은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