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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궁금하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중이라고 하여도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인 경과하기전 또는 10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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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사기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상의 문제로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가 되기는 어렵고, 연대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채무 상태를 미리 알려야 하는지, 그로 인하여 재산의 편취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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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회사 빚독촉은 어느 선까지 허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연락이 끊기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법률 /
금융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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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담배불을 차밖에 던져서 산불이 날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화죄로 다소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을 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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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편이 일도 안하고 매일 밥만 축내고 허영심 가득하고 헛소리만 해서 여동생이 지금 집에 와있습니다 이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되어 혼인관계를 더이상 이루어 가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을 상대방과 합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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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대포폰 을 사용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여도 일단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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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존엄사는 현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연명의료 중단 제도가 있어 엄격한 요건하에 의사의 결정 등을 종합하여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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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방해나 교무실등 학교내에서 소란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란 행패 등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업무방해죄나 기타 죄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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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이나 과일을 절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하게 절도죄로 처벌 받으며 절도의 양과 범행 수법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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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를 언급하면서 폭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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