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는 합의를 불이행시.
1.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에서 사장이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부제소와 기타 합의를 했을때, 합의 성사 이후에 지급약정일이 지나도 사장이 돈을 안 주면 근로자역시 그냥 소송 걸고 기타 합의조건 이행 안해도 되나요?
2. 합의금을 일부만 주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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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합의금 약정이 있다면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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