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에서 사장이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부제소와 기타 합의를 했을때, 합의 성사 이후에 지급약정일이 지나도 사장이 돈을 안 주면 근로자역시 그냥 소송 걸고 기타 합의조건 이행 안해도 되나요?
2. 합의금을 일부만 주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