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에서 사장이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부제소와 기타 합의를 했을때, 합의 성사 이후에 지급약정일이 지나도 사장이 돈을 안 주면 근로자역시 그냥 소송 걸고 기타 합의조건 이행 안해도 되나요?
2. 합의금을 일부만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합의금 약정이 있다면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