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숯 피워서 고기 구워 먹는 행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층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공기청정기 빨간불이 들어오고, 쾌쾌한 냄새와 자욱한 연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심하게 올라와서 아파트에 불이난줄 알고
다급히 내려가봤더니..;; 알고보니 아래층에서 숯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더라구요
저의 상식선으로는 버너도 아니고 숯은 화재 위험과 화재 오인의 소지 및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상식밖에 행동 인것같은대요
해당 행동으로 인해서 112 혹은 119에 신고시, 아래층 처벌할수 있는 법이나 과태료 등 법령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저도 저게 불법인지 몰라서 우선 좋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대.. 다음에도 한번더 그러면 신고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부모님도그렇고 저도 불난줄알고 너무놀래서 119 신고까지 할려고 했거든요 ..;; 요즘 가스 사고나 화재 사고가 많다보니깐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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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소방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악취 등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