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297조, 제299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강간죄를 구성하게 되며, 이에 반해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죄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