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로 알고있는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정의가 다른건가요? 각 죄목에 따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완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 준강간은 상대방이 자고 있거나 혹은 술에 만취해 있는 등의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에 의하거나 협박에 의하여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준강간은 이러한 강제성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비교하여 성립요건의 차이가 있지만 준강간죄가 성립하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297조, 제299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강간죄를 구성하게 되며, 이에 반해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죄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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