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면계정 관련해서 법 개정된게 있나요??
11월인지 12월인지 그 때부터
휴면되어 있었던 계정들이 풀려서 활성화 된다고
몇 개 사이트에서 알림이 오더라고요
거기 법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법률로 개정 된게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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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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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해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해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4. 1.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휴면계정)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휴면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에, 개인정보에 관한 별도보관의 의무가 사라지면서,
사업자 대다수가 사용자들의 휴면계정 역시 휴면을 해제하고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