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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선임했던 법무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실 일로 보여집니다. 위임계약의 위반 등으로 법무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무사협회의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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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편의점 포스기에 카드 번호를 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즉시 해당 사실을 점주에게 알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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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카드를 전달 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게 카드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그 금액이 매우 적고 다른 친구분들에게 결제를 허용하며 카드를 전달한 점에서 의도하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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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봐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두 종류로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불가한 반면, 일반음식점인 카페는 병맥주 등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다방의 경우는 일반음식점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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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다가 특정성으로 엎어졌던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프로필 등의 기재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명이나 생년월일 등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좀 더 높아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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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환불 거부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품질에 관한 이견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은 해당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질문자가 입증하여 물건 가격 만큼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인데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실익은 매우 적어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이나 법적으로 다른 절차를 찾아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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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소송 진행시 해야될 조치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변제 후 해제 신청을 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여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해방공탁이라 합니다.)를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래의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본안 채권의 이행에 관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는 제소명령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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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탓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게임에서 질의 내용 정도의 플레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다소 부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두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명확하게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을 하는 것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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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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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통신사기 피의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인은 동생분이기 때문에 동생분이 실제 어느 피의자로 부터 사기를 당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 후 경찰 수사 결과 이후에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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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규약은 어떠한 내용이든 주민 동의만 있으면 추가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 개정 시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그런데 이러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법규 (입주민 회의의 감사 등의 선임, 운영 등)에 반하는 내용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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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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