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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마약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길거리에서 무심코 받은 여러 가지 식품이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약류가 섞인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에 있어서 어떤 감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마약인지 모르고 섭취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투약의 의지 없이 타인에 의하여, 또는 우연에 의하여 투약이 된 경우에는 마약관련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다만, 이부분을 엄격하게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투약을 한 경우라면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물품이 마약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섭취하게 되거나 기망을 당하여 섭취를 하게 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결국 고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했다거나 마약이 아니라고 알고 섭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마약류 사범이 자신은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