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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무속인의 물건을 받았는데 돈 요구

아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던중 자기가 기도랑 다 해줄테니까 아이가 잘되면 딱 금 한냥만 줘라. 라는 말을 듣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염주랑 부적을 해달라는 말도 없었는데 가지고 다니라고 가족 모두의 것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약속한대로 나중에 잘되면 금 한냥만 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의심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부적값을 외상으로 받은건 처음이다. 신도들에겐 이정도면 최소 300은 받는데 애들 봐서 200만원만 받겠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거에요. 아이랑 연관된 사람이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싶어 그때는 주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아 내일 주겠습니다 하고 몇번 미뤘습니다 계속 재촉 연락이 오고있고요. 근데 알고보니 이렇게 대가 이야기 없이 받은 물건은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론 안줘도 되더라고요? 이미 준다고 말을 해버렸는데 유효한건가요..? 애기랑 관련된 사람이기도 하고 전에 자기가 똑같이 금 한냥을 요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시해서 그 사람 애가 이유없이 머리에 혹났다고 희귀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도 걸려서 준다고한건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내용은 아이가 잘되면 금한냥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이와 다른 주장은 근거가 없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주고 받으신 실제 문자 교신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에서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부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교신 내역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무속인 측에서 주장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로 교신 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