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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 선물 김영란 법에 걸리는지

제가 얼마 전에 알바를 시작해서

곧 첫월급이거든요

첫 월급이니만큼 부모님이나 감사했던 분들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 하니 김영란 법이 걱정 되더라고요

ㅠㅠ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리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중학교 때 많이 의지했던 선생님들께도 드리려하는데 그건 관계 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재학중이라면 담임선생님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 중학교 졸업을 한 상태이고 별다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중학교 선생님에게 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할 것입ㄴ이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담임 선생님께는 선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것으로 김영란법에서는 일체의 선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이시라면 졸업한 중학교때의 담임선생님께는 선물을 드릴 수 있고, 100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