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상가 옆에 이중 황색 실선과 이중실선이 그어진 곳에 주차하는 경우 어떤 법 위반이고 과태료는 얼마며,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황색 이중실선, 즉 황색 복선이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진 곳은 원칙적으로 정차, 주차 금지구역이므로, 그곳에 주차하면 도로교통법상 정차, 주차 금지 위반입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과태료는 일반구역 기준으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5만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이 추가되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말씀처럼 중앙선 기준 각 1차로뿐인 도로에서 한쪽 차로를 3분의 1가량 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면 단순 주정차 위반뿐 아니라 정차, 주차 방법 위반 및 이동명령,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제35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로 접수하면 되고, 보통 차량번호, 황색 복선, 주변 위치가 보이도록 같은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올리면 됩니다.다만 단순 황색선 구간 전체가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사진 간격이 1분인지 5분인지, 신고 가능 시간이 언제인지는 지자체별 행정예고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안전신문고에서 해당 유형이 반려되면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에 신고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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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집을 산 지 20년 되었고 그 당시 취득한 주택이라면, 단순히 실거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비과세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 아니거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될 수 있고, 이 경우 오래 보유한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므로 실거주가 없으면 거주기간 공제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그러므로 추가로 1주택 여부인지, 양도가액의 범위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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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어떻게 하는건가요... 제대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사안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800만원 중 이미 받은 150만원을 뺀 650만원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돈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4개월 안에 갚기로 했다는 기한이 아직 모두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기한이 온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미 4개월이 지났다면 미지급 650만원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신청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종이로 내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청구금액, 빌려준 날짜, 변제 약속, 일부 변제 150만원, 현재 미지급 650만원을 적고, 차용증, 송금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일부 변제 입금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고,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제464조).사기로 고소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라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잠적, 거짓말, 다수 피해자, 돈 용도 허위 설명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청구취지는 보통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로 쓰면 됩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반대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그 후 상대방 통장, 급여, 보증금, 차량 등에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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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25복지기금이라고 찍힌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장에 25복지기금이라고 찍힌 것만으로는 정확한 지급처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보통은 2025년 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자체나 기관의 복지성 지원금, 또는 복지 관련 환급금 명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기금이므로, 회사나 거래처, 근무처가 있다면 명절지원금, 복지포인트 정산금, 의료비, 경조금,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입금자명에 복지기금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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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채무조정해보신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 채무 2,600만원, 재산 없음, 프리랜서 소득이 통장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신청 자체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2월 대출금이 약 78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카드채무와 대출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채무가 있는 경우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 연체도 금융, 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 2, 3개월이 걸릴 수는 있지만 채권자 동의, 최근 대출 비율, 소득 대비 변제가능성,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적으로 승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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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마을이장이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마을이장이 법정 통, 리, 반의 장에 해당한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사무소 개소식에서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 친분으로 개소식에 조용히 참석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축사, 지지 발언, 사진 촬영을 통한 홍보 협조, 주민들에게 참석 권유, 단체 대화방 홍보 등은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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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무엇이고,얼마를 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뒤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따라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매도가격, 취득가격, 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 필요경비,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주택 여부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비과세로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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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출서류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중한 절차에 대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합의이혼이면 먼저 부부가 함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출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이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사본이 필요하고, 숙려기간도 3개월이며,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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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모욕 및 폭행에 관한 사건 진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술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기억나는 범위는 정확히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지만 CCTV, 목격자,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뒤 사실이면 인정하고 사과, 합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신속하게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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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연장과 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현재처럼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각별히 주의하실 점은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그러므로 위 3개월의 기간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이사 날짜를 정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 반환일은 보통 해지 효력 발생일과 집 인도일에 맞춰 협의하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계획이 정해지면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해지 통보일, 이사 예정일, 보증금 반환 요청일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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