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에 대한 실무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되더라도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잦은 전입·개명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액 보증보험 대체”를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법원이 담보의 액수와 방식을 정하며 전자소송 실무상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금공탁이 병과되거나 현금만 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와 관련 규칙상 담보는 현금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즉 공탁보증보험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도주·재산은닉 우려와 본안 계속 중임을 적극 소명하면서 “가능한 한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도주·재산은닉 우려와 본안 계속 중임을 적극 소명하면서 “가능한 한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달라”는 취지의 상신을 붙이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가압류를 먼저 신청한 뒤 담보조건이 과중하여 집행하지 않기로 판단되면 신청을 취하해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취하하면 보전효과는 사라지고 이미 발생한 신청비용·송달료 등은 회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먼저 임대차계약서 확보 가능성, 보증금 액수 확인, 임대인 정확한 주소 특정 가능성부터 점검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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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보증인 필요하나요 혼인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에는 보증인이 아니라 성년인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이는 민법 제812조 제2항상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이 연서(서명)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근거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아니라 증인 2명을 의미하며, 이는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증인은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에 따라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인의 서명·날인이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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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상해폭행죄 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해진단 3주가 나왔다면 사안은 통상 형법상 상해죄로 보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진단서 이외에 다른 증거 등 (CCTV 확보 요청, 현장사진·상처사진 촬영, 목격자 인적사항 확보, 112 신고내역·병원기록·진단서 원본 보관 등)이 확보를 해두시고, 추후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청구해야 하는 점에서 치료와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치료비, 약제비, 통원교통비, 일실수입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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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모욕죄보다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더 문제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공황장애라는데 거짓말일 것이다”, “멀쩡해 보였다”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질병과 휴직 사유가 허위라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증거는 현재 가진 카톡만으로도 고소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카톡이 전해들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최종 입증은 이를 전달한 직원의 진술, 당시 동석자 진술, 사내 메신저·녹취 등 보강증거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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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과 모욕죄에 관한 질문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모욕죄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 서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 의심 과정에서의 말다툼 중 일회적으로 오간 거친 표현이고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며 채팅 수위와 맥락상 단순 감정싸움으로 평가되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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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사망으로 토지가 상속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권리를 승계하지만, 그 토지를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실무상 첫 단계는 등기소 방문 자체보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춰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는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명의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지분대로 공동매도하거나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 앞으로 먼저 등기한 뒤 매도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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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시 계좌일괄 지급정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수시입출금계좌(은행·제2금융권)와 증권계좌 중심으로 조회·정지되며, 예·적금계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는 각 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신규 계좌개설·신규 여신거래·오픈뱅킹 악용 위험은 상당 부분 차단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계좌번호·이름·휴대전화번호만 유출된 경우라면 예·적금의 즉시 인출 위험은 비교적 낮아, 모든 예·적금을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정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신분증 사본, 비밀번호, OTP, 공동인증서, 통장매체, 휴대폰 원격제어·악성앱 설치 의심까지 있다면 사안이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예·적금 보유 은행별로 즉시 사고등록 또는 지급정지 여부를 개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함. 예·적금 잔액이 크거나 추가 유출 정황이 있으면 개별 은행에 추가 사고조치를 하시고, 그런 정황이 없다면 우선은 거래내역 모니터링과 휴대폰 보안점검을 병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피해 없이 신속한 대응 조치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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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티켓 사기인지 봐주세요 62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 사기로 사기가 맞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추가로 얼마를 더 입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더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입금 유도 시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대부분 해외에서 소재하여 사기를 하기 때문에 검거나 피해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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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누수관련 보상 범위에 대해 책임논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0조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병원 측의 고의·과실과 그 행위로 인해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1차 누수로 인한 아래층 천장·벽체 등 복구비는 일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 다음 주 발생한 1층 하수구 막힘 비용 150만 원까지 당연히 병원 측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35년 된 건물의 노후 배관, 공용부분 또는 구조적 하자 문제라면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는 영역으로서 민법 제623조상 건물주 책임이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1차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 중 입증되는 범위에 한하여 분담 협의를 하시고, 2차 하수구 공사비는 원인 불명 및 인과관계 부인 입장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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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운전면허 지원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자동 신청되는 제도라기보다, 지자체별 청년정책·복지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거주지 홈페이지에 공고가 없으면 해당 자치구에 사업이 없거나 시·군 단위, 청년포털, 복지로 지자체 서비스에만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① 시청/군청 청년정책 메뉴, ② 복지로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검색, ③ 지역 청년센터·청년포털을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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