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계약 연장과 이사 문의드립니다.

현재 5년넘게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처음 2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묵시적 연장으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기간이라면 이사를 가게될 경우

자유롭게 집주인한테 통보 후 이사를 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처럼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각별히 주의하실 점은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그러므로 위 3개월의 기간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이사 날짜를 정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 반환일은 보통 해지 효력 발생일과 집 인도일에 맞춰 협의하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계획이 정해지면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해지 통보일, 이사 예정일, 보증금 반환 요청일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