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모욕 및 폭행에 관한 사건 진술

만취상태에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집 밖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하던 와중 제가 흥분하여 친구의 얼굴을 한 대 가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진술을 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안은 사건 당일 경찰서로 이동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좀 해서 모욕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후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내일 진술을 하러 가야하는데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진술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술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기억나는 범위는 정확히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지만 CCTV, 목격자,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뒤 사실이면 인정하고 사과, 합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신속하게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