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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는데 채권자를 몰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식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회생 통지를 하고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의 목록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조회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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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서 회식(미성년자 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직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에게 회식자리에서 술을 권유한 행위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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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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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사건을 종결되지 않은 척 여러차례 협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들어 편취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협박을 통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만 보면, 굳이 상대방의 연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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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죄는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생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절차이고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침입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그 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합의금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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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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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3차 사기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질의의 요지를 분명하게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사기 기망자와 편취자 등에게 공동불법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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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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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친구 추가를 하고 채팅을 계속 걸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그런점에서 별다른 공포심이나 협박성이 없다면 위의 행위만으로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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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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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진정서 경찰조사 후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를 한 이후에 자신의 송치에 관한 의견을 올리고, 검사가 검토를 한 뒤에 이견 없으면 기록을 경찰에 반환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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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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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서 이를 반환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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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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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당 최소인원은 몇명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에 인원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인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정당법에서는 대신 당원의 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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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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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이자 대출이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분양 계약서 등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조건 등에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계약의 취소 등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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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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