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세일러 비트코인 강화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고소 가기전 개인합의에 대한 불법 합법 질문입니다

형사고소 가기전 개인합의에 대한 불법 합법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변회사를 선임해도 될 사항인데

형사 고소 안가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려고 개인합의 시도할때제가 양쪽변호사비 명목하고 추가적인 약간의 합의금?을 요구해도 불법은 아니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은 양당사자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미진행을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해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의 조건의 경우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변호사비의 지급 여부나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이미 지불된 변호사 선임료와 피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기타 문제될만한 요소없이 피해자가 피해 합의금을 단순 요구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