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모욕/통매음/명예훼손 등 성립할까요?
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여장남자분이 있길래
술마신 상태로 저도모르게 (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ㅠㅠ 원래 인터넷에 욕설안하는데)
1대1채팅으로 (상대방분은 본인 얼굴을 프로필사진으로 해뒀습니다)
"그 얼굴로 여자취급 받고싶냐? 걍 ㄲㅈ"
라고 욕설을하고 차단했습니다.
30초도 안되어 후회했는데
이 경우 모욕/통매음/명훼 혹은 기타 등등
죄가 성립되는 게 있을까요?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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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상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성립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위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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