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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하는 집을 부동산 통해서 가계약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의 경우 질문자의 기대와 는 달리,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인 질문자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이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인 측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통상적으로 진행하여 중도 해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관계에서 신규 임차인은 자신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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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측에서 어느 범위 까지 원상회복을 주장하여 분쟁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위의 계약서를 놓고 보면 일단 임대인 측에서는 전 임차인(질문자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전체를 (내부계단과 옥상 만이 아니라)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특약에서는 내부계단과 옥상 만이 아니라, 최초 건물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질문자가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시설 그대로 넘길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로 넘기는 것이지만, 새로운 후속 임차인이 아니라 폐업 후 아예 이전을 할 경우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최초 빈 건물, 공간 상태)를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임대인은 아예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계약서만으로는 질문자 측에 유리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며, 다른 질문자 측에 유리한 증거나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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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말고 일반킥보드는 헬멧 범칙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아닌 그냥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부과 되는 헬멧 착용의 의무와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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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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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면세 한도 초과품을 사서 국내 반입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입국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30%(20만원 한도)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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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 후 도배비 청구요청 왔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 등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새로 도배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 새로 도배를 한 집에 입주를 하신 것이라면 원상회복의 수준은 새로 도배를 한 벽지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상세하게 업로드 해주신 바를 보면, 못 자국 등은 그렇다고 하여도 변색이 된 부분 등은 새로 도배를 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만약 새로 도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 변색 등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새로 도배를 하여 깨끗한 벽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도배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은 돌려 받으시는 것이 민법상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 있어서 실망하실 수 있으나 가급적 제공해주신 사실만을 기준으로 적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답변이므로 많은 이해 바라며, 보증금 반환 협의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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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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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중업무 질병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과 질문자의 업무로 인한 점을 인과관계가 인정되도록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등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산업재해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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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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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들어갔다 실형선고 받고 부모가 합의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7명에서 1/7씩 감경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부에 대해서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많은 인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양형에 참작 사유가 되어 형량이 감경 될 것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합의가 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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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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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의 존재, 채무자,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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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인한 건물피해 보상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하고 우선 수리가 필요한 내용, 사진 등을 남겨 놓으시고, 신속한 사고 처리에 대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험사와 즉각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협의가 불가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수리를 위해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금액을 변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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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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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비면책채권으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채권들은 사회 정의의 관념상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불가한 채권 들로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즉 도박 금액이나 무리한 투자 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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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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