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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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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주를 하면 이모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모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위장 전입으로 걸리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입기간 동안 실제로 이모 집에서 통학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실 거주지에 맞게 전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모집에서 거주를 하신다면 전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전입신고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며 통학하는 경우라면 위장전입이나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제보가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이전을 하고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