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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을 위해 아이들 전입 신고를 이모집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개학일 보다 늦게 이사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하기 위해 먼저 아이들 이모 집에 잠깐 전입 신고를 하고 전학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거주지와 전입신고 거주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개학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위장전입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학은 전입 신고된 학교 관할 구역 내의 학교로 다니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모분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제 거주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이 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