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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의뢰자도 목적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

인스타 해킹 의뢰를 했는데 이것만으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해킹 의뢰한 것 빼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해커가 누구한테 신고당해서 그 해커의 계좌로 의뢰한 사람 전부 조사 들어갈 것 같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피해자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제가 해킹시도했다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 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뢰자는 교사범으로 본범(해킹범)과 동일하게 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킹을 의뢰한 것은 범죄에 대한 교사행위로서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피해자에게도 피해 사실을 연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킹이 진행된게 아니라면 의뢰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

    다만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로 해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