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본인의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서 사서명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대리로 서명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되어 다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입니다.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서명을 한 경우에 사서명 위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제를 하면서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가게의 직원 등에게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걸 고려하면 타서명 위조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승낙으로 보아서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