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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사건 관련 호신용품 너클과 개인소장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 도검류 법률에 따라 소지에 허가가 필요한 무기 등이 아니라면 호신 용품을 소지하는 것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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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에서 매일 확성기로 데모하는데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집회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소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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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심하게 건드려서 폭행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폭행을 유발시킨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폭행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 제공자가 별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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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는 시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이 위와 같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로 보기는 어렵고 법원 내 100미터 범위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의견 표명이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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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1부 2.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4,000원(단, 압류명령만 신청하는 경우는 2,000원) 3. 송달료 : 당사자수×3,250원×2(회분) 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5.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7. 가압류결정문 및 제3채무자의 송달증명원(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 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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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할때 승소 확률이 있는지요? (식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정식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이에 대해서 벌금형의 형량이 하향될 것이라고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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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사망하면서 빚이 엄청 많이 지고 갔는데 무조건 남편이 다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등을 비교 하여 소극재산(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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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누수] 윗집 누수된 후 천장이 젖고 있고, 집주인이 바뀌면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 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대로 포괄적으로 이전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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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을 닫는게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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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카트를 타고있는 저를 친구가 밀어서 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분이 함께 민사상 상대방 차주의 수리비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친구분과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 비율이 친구분이 더 높다고 보여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 내의 과실 비율 만큼 부담을 안분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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