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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0.05

법원에서 형사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에서 형사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건이 심리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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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를 통해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주고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측에서는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등 재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장의 요지를 진술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사실 인정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할 경우는 보통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데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검사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최후진술을 하게되며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 하는 경우는

    해당 증거서류의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수 있고,

    피고인 측에서도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할 경우는 증인신문을 위해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증인을 소환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신문할 증인이 많은 경우는 증인 두세명씩 기일을 잡아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공판기일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 두달 정도 단위로 잡히기 때문에

    신문할 증인이 많은 사건은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사는 제출된 증거기록들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이나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는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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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절차는 처음에 인적사항 확인 및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뒤,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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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소송당사자는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를 통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서로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는 상대방이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심리 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인정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물어서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피고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법원은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증인, 물증, 서류증거)을 조사합니다.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면 그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하게 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합니다.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하고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합니다.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정해진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 유죄판결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죄인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형
    교도소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복역하게 하는 형을 실형이라고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제도 자세히 보기]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성실히 생활할 의지를 뚜렷이 보이는 때, 즉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 면소판결
    면소판결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등 실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선고되는 종국판결입니다.

    - 공소기각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으로서 결정으로 할 경우와 판결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기각을 결정으로 하는 경우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동일사건과 수 개의 소송계속 또는 관할의 경합 규정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공소기각을 판결로 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취소와 재기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예컨대, 강간죄나 간통죄 등 친고죄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예컨대,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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