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을 고소한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될까요?
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의 댓글도 "그게 될 것 같냐?", "어처피 무혐의 불송치 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데요,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린 사람이 "일단 해보겠다 되면 합의금 먹어서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에 어떤 분이 "합의금 받을 용도로 고소한다는 말 한 이상 기획고소로 처리되어 처벌 못함" 라고 했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채팅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A가 기획고소에 대한 사진을 가져옴)
A) B야ㅉㅉ
B)나무위키 말이 무조건 맞다노~~ 통매음 무조건 성립한다노~~
A)B는 뭐라는거야 기획고소 얘기하고잇는데 ㅉ
C)A야 여기서 니가 "합의금" 운운한거 스샷 + 맞고소 방지 용도로 자기가 욕으로 채운 쪽지 보냈던거 회수해 증거인멸 + 통매음 성립X + 모욕죄 성립X ->웅앵웅 고소하겠다노 ㅋㅋ (합의금 운운에 쪽지 삭제에 통매음 모욕죄 성립 안하는데 고소를한다고? 라는 뜻)
A)C야 욕으로 채운 쪽지를 회수한적은 없는데 ㅋㅋㅋㅋㅋ 애초에 쪽지에 욕을 꽉 채운적이없으니까 ㅌㅋㅋㅋ
C)A야 나 원래 니가 보낸 쪽지 니가 회수해서 스샷없었거든? 니가 카페에서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다니길래 그대로 캡쳐했다 ㅋㅋ 고마웡
A)애초에 난 욕을 심하게한정도가아니라서 떳떳한데 ㅋㅋㅋ
C)"벌레야" "쓰레기야"(A가 한 욕설) 그랭 ㅎㅎ
A) C야 중요한건 고소? 안됨
만약 된다? 너 증거인멸 + 기획고소혐의 + 맞고소해줄게 ㅋㅋ
깡 있으면 해봐.
A)말이기네
(나무위키 기획고소 설명 사진)이게 기획고소지 ㅅㄱ
A)고소하겠다는 상대방
B)기획고소라는 사람
C)저(본인)
저(C)를 상대방(A)가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를 하겠다는 사법적 절차에 대한 경고 등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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