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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친칠라118
듬직한친칠라11823.10.05

근로자가 본적도 없는 "미 확인 근로계약서" 를 해고통지에 인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까요?

회사에서 제가 본적도 없는 "미확인 근로계약서" 를 근거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3월 3일자로 1년 계약기간이 순연되어 근무가 계속되던 3월 6일경 당초 투입약속이 된 프로젝트가 아직 2년이상 남아 있음에도 사업책임자가 "5개월간 한시적 계약" 으로 하자고 하기에 이미 계약이 1년 순연되었고 더욱이 한시적 계약은 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두달 뒤 회사에서 " 5개월간 근로계약이 체결됨" 을 근거로 저에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1. 근로자 본인이 본적도 사인한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실재하고 이것을 해고통지에 인용한 경우?

2. 근로자 본인이 본적도 사인한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실재하지 않고 단지 이것을 해고통지에 허위로 인용한 경우?

모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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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서명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본인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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