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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밝혀지지않은 누수관련 책임 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인을 따져 그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공작물인 건물의 관리 과실에 의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현 시점에 원인이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씩 수리비 부담을 제안해 볼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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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땅 상속 진행중 본적거주 증빙서류를 떼어오라하는데 너무 오래되어 찾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 등록 초본이나 등본 기타 자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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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가서 재미로 한번했는데 카지노에서 수십억을 따버렸어요,그래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광 목적으로 일시 오락의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거액에 당첨된 경우라면 이를 도박죄로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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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종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이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주식을 1주권으로만 발행하는 경우 주식거래에서 주권의 교부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화폐를 1,000원권만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1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및 10,000원권등으로 발행하듯이 주권도 5주권, 10주권 등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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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자가 저의 명의로 KT알뜰폰 개통한 상황에서, 해당 번호 해지 시 요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이 해킹을 당한 경우라면 해당 휴대폰 이용의 명의가 본인이라고 하여도 별다른 과실이 없는 이상 이용 대금 채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에게 항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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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청구 중도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라면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3개월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위의 경우 계약 갱신을 한 경우로 합의 해지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은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동의하에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건 (대개의 경우 3개월치 월세 지급 등, 임대인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 상호 의사 합치하에 합의해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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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주인한테 알릴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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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수거 신청했는데 누가 가져갔다가 다시 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실익을 고려하면 질문자가 폐기물 수거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폐기물을 가져간 자는 이에 대해서 무단 투기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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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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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쌍방 공무집행방해죄가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여야 하겠지만 위계, 위력 등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해당 부서간의 이견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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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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