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도 없고 이상해서 리뷰를 잘못 적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리뷰를 잘못 적어도 고소 당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를 잘못적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것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였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및 허위사실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