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책을 쓸때 제목에 '어서와 베트남은 처음이지?' 같은 걸 사용해도 표절 및 저작권에 안걸리는 건가요?
전자책을 쓸때 제목에 '어서와 베트남은 처음이지?' 같은 걸 사용해도 표절 및 저작권에 안걸리는 건가요? 티비 프로그램 제목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게 있어서 가져다써도 되나요? 혹시 가져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목이나 제호 등은 저작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 등록을 하였을 수 있고, 프로그램 제목 등이라면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