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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 거주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본인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해당 기숙사 거주민으로 전입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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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법률 /
형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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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가 주변사람이나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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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가용 트럭을 빌려 이사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소유의 차량을 대여하여 이를 운전하여 이사를 하는 것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사고 등의 경우 보험 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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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시 세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세대 분리의 경우 다른 세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주 공간, 거소의 세대주가 임의로 두개로 분리되는 경우 세대주의 의사가 중요할 여지가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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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에게 요금못받은경우 법적 처벌 어떤걸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택시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택시 운임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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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송금받을 일이 있는데 금전대차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차는 금전 대여를 말합니다. 금전의 대여 목적으로 송금이 불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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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다가 농막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에 기준면적 20㎡(6평) 이하로 농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막은 임시가설물로서 3년간 이용이 가능하고, 그 후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기타 농막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건축담당 부서에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자기의 토지에 설치해야 함②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보관, 휴식 등 간이 취사 용도 가능함③ 면적 6평 미만(20㎡ 미만)④ 전기나 수도 설치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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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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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껴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거래의 대상목적물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중개인에게 대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경우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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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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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투 사유지 무단침입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행위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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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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