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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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지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실효법에 따란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 삭제되고,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관 보관 후 삭제되나,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는 영구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