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이 회사까지 전화하는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지인이고 한때 사업 파트너였지만 지금은 관계가 어긋나서 사업에 손을 땐 상황입니다. 허나 상대방측이 자꾸 개인적으로 연락이와서 연락하지말라고 말을 해도 지속적인 문자 전화가 계속 오고 차단하니 현 직장 다른팀에 전화하여 저를 바꿔달라며 안바꿔주면 집을 찾아가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이번까지는 참고 한번 더 사적인 연락 및 회사에 연락이오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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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지, 기타 연락 하는 횟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범죄사실이라고 하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그 경과 등을 봐서 불법 추심 내지 스토킹 처벌법위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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