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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슬기로운멋돼지264
23.08.12

연락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이 회사까지 전화하는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지인이고 한때 사업 파트너였지만 지금은 관계가 어긋나서 사업에 손을 땐 상황입니다. 허나 상대방측이 자꾸 개인적으로 연락이와서 연락하지말라고 말을 해도 지속적인 문자 전화가 계속 오고 차단하니 현 직장 다른팀에 전화하여 저를 바꿔달라며 안바꿔주면 집을 찾아가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이번까지는 참고 한번 더 사적인 연락 및 회사에 연락이오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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