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원인 사실과 인과관계, 계약 등의 위반사실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도 사전에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실익 여부를 반드시 소 제기 전에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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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 증거를 확보할 때, 어떤 문서와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 모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범위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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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사건의 정보는 출소 후에도 공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 재판기록 등의 열람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는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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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다소 모호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서 어느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는지, 입증책임을 질문자 측에서 지는지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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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가해자가 손해배상 할 자력이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4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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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할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해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는 상세한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함께 밝혀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부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밝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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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에서 자막부분만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막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방송 화면 전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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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병과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우리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몰수를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수 이외에 어떤 경우에 징역형에 벌금을 병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으로 병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죄에 있어서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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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흙 반출후 남의 소유 토사가 흘러내린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토사 등의 유실에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토사 등의 복구 비용 등의 공사비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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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모 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그동안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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