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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갱년기
볼빨간갱년기

저희 고모 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고모한테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골에 땅이 있다보니 관리도 안되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로 몇년을 놔둔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땅주인이 캠핑장을 허가를 받은 모양인데 고모몰래 고모땅에 텐트를 칠수있게 땅을 고르고 영업을 몇달동안 한걸로 밝혀졌습니다.


무허가 캠핑장은 아니고 허가는 있는데 영업허가지역외에 타인의 땅에 몰래 침범해서 영업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고모한테 양해 구한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너무 괴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그동안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