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불어오니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건물 외벽이 갈라질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협의회가 AS센터에 사안을 접수하여 시공사와 협의를 하여 수리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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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소송을 걸겠다는데 이 문제를 저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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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의 사고 묵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비소 측의 과실이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정비소 측의 과실로 인한 수리를 요하는 손해인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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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진정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명 여부에 따라 인용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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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지 않았는데 이게 폭행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서 상처가 반드시 날 정도로 부상을 입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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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피고인의 보증을서서 불구속으로 풀려났는데 피고인이 거짓증언을 한거라면 어떻게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별개의 도주를 하지 않고 아직은 구속영장 신청 상태인 점에서 해당 변호인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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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상해를 입혔는데 보상을 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가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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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진행 상황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별다른 추가 연락없이 위와 같이 시간이 소요되고, 타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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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구역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을 치사상하는 경우로 자전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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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 판사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송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 본인을 위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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