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구역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나요?
어린이안전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나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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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을 치사상하는 경우로 자전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 자전거 즉 오토바이만 민식이법 적용대상이고 일반 자전거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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