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세입자)의 책임으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수선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에서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해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