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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테리어247
차분한테리어24723.08.09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소송을 걸겠다는데 이 문제를 저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도급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가게를 차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달후에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저런 내용이 있다며 제가 퇴사를 한다면 저를 민사소송을 걸겠다네요.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에 일방해지했을때 손해배상비, 경업금지사항 위반 둘 다 계산 했을때 손해배상비가 1억이 나옵니다

저는 겨우 고작 달에 300벌어가는 미용사입니다..

일방해지내용은 그냥 퇴사하겠다고 해도 저 사항이 위반이 되는 내용인데 저는 그러면 계약이 만료가 될때까지 손해배상할거 아니면 퇴사도 못한다는건지 너무 과해보여요ㅠㅠ저 사항에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게 없나요..? 저것을 무효로 주장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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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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