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내역이 안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입 자체는 되어 있는데 포털에서 국민연금만 보이는 경우라면 미가입이라기보다 사업장관리번호가 보험별로 분리되어 있거나, 통합징수포털의 통합고지, 통합납부 대상 연결이 아직 전산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공단 안내자료상 고용, 산재의 사업장 적용과 근로자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고지와 납부확인서 등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포털이 담당하므로, 가입 공단 전산과 징수포털 전산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 알림이 왔다면 실제 미가입 상태일 가능성은 낮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분리변경 신청서 접수 여부, 처리완료 여부, 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고용, 산재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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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용돈 정기적용돈과 비정기적 용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3개월이면 무조건 정기지원이라는 말은 부정확하고, 기초생활보장 실무상 정기적 지원은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족, 지인에게 받는 용돈 같은 사적이전소득은 월별 지원금액 총합이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이면 소득반영에서 제외되는 구조이고, 2인가구는 대략 월 62만 원대 이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년 6회 미만의 비정기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득반영하지 않지만, 횟수가 적어도 금액이 크면 별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넘지 않는 기준만 보면, 같은 달에 받은 용돈 합계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 2인가구 기준 대략 62만 원대 이하라면 통상 급여 삭감 사유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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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고소한경우 상대방이 받은 처분내역 확인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해아동 측이라도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기록은 비공개 성격이 강해 일반 형사판결처럼 자유롭게 조회되지는 않지만,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변호사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담당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 등사 또는 처분결과 확인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사건 절차 준용).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결정문 등본 또는 처분결과 통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거절되면 서면으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시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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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된 아이를 양육중인 엄마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라도 아이의 친부로 인지되어 있다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정리는 가능하고, 아이가 9개월로 매우 어리며 실제 주양육을 어머니가 해왔다면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가 양육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 양육비는 상대방 소득, 본인 소득, 아이 나이 등을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과거 양육비도 일부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시댁의 양육방식 우려만으로 양육권이 바로 넘어가지는 않으며, 실제 방임, 학대, 주거불안, 치료 방치 등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입주 당시 부담한 1,000만 원은 보증금, 생활비, 증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송금내역, 계약서, 카톡 등을 근거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제839조의2 유추적용). 우선 아이 출생신고와 친부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비 협의서, 면접교섭 방식, 1,000만 원 반환 내역을 문서로 정리한 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정산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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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 사기 사건접수 역 무고죄 협박죄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나 질문자가 무고죄나 협박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차등록 권한이나 실제 제공 가능성 없이 돈을 받았고 핵심 확인사항에 답하지 않았다면 사기 의심으로 경찰 상담, 진정 또는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단,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 반드시 처벌까지 가능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로 보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질문자가 환불 요구 후 더치트 등록이나 사건접수를 언급한 것은 실제 피해 의심에 따른 권리행사 고지에 가까우면 협박죄가 되기 어렵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도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5조, 제283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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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주택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들 단독 명의로 하려면 법정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 전원이며, 딸들이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도 상속권은 그대로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기본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 신고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집이 같은 주소를 쓰더라도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상 별개 부동산이면 각각 상속등기 대상이고, 미등기 건물은 먼저 건축물대장, 사실상 소유관계, 보존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상속 또는 보존등기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들 명의로 하려면 배우자와 딸 3명이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방식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해당 주택 전부를 아들이 단독 취득한다고 기재하고 전원이 인감 날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입니다(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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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상 제작 시 방송국 프로그램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용의 교육목적이라고 하여도 기업용인 만큼 상업적 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MBC 로고와 프로그램명은 모두 블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BC 로고와 프로그램명은 출처 표시처럼 보이더라도 허락받은 공식 자료처럼 오인될 수 있어, 비판, 보도, 연구 목적의 짧은 인용이 아니라 단순 사례화면이면 허락 없이 노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캡처 화면을 GPT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화해도 원 방송 장면의 선택, 구도, 자막, 로고, 프로그램명 등 식별 요소가 남아 있으면 방송저작물, 영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2차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고, 기업교육용 이러닝은 내부 교육이라도 통상 상업적, 업무상 이용에 가까워 저작권 제한 사유로 넓게 보호되기 어렵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5조, 제35조의5)이용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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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사업장, 사업자 내려는데 업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초반 실제 사업이 동대문 사입 후 온라인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은 의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또는 의류 도소매 중심으로 내고, 제조업은 실제 OEM 구조가 시작될 때 업종 정정,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댁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나, 부모님 소유 주택이면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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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시 전세재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임대인 지위를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부동산 상속취득은 상속등기 전에도 발생하므로 생존 공동임대인과 단독상속인을 임대인으로 표시한 재계약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87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일자에 존재했다는 날짜 인증 절차이므로, 통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으로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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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 안내문은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아니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서, 아버님이 해당 연도에 국민연금만 받으시고 일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실제 심사에서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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