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 사실 등과 질문자님의 입장을 추가 설명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치료비는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치료라는 점,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울러, 판결 전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판결 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이 상당히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 자체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내용·침해 정도·경위·후유증 등을 종합해 법원에서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기록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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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시민 서명 1000명 이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면 인원 요건 자체는 법정 기준인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을 넘는 것이어서 형식요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감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4조). 감사원은 먼저 접수된 청구가 감사대상 사무인지, 이미 재판·수사 중인 사안인지, 다른 구제절차가 더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고, 그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4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되고, 결정이 있으면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가 통보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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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금을 가져가서 선물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60돈 상당의 금을 해외, 특히 질의 내용과 같이 태국으로 휴대 반출하는 것은 한국 출국과 태국 입국 단계에서 모두 신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식이 잘못되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관세법상 금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확인 등 별도 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태국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휴대품 면세한도를 총 2만 바트로 두고 있어 60돈 금은 이를 현저히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적색신고 및 별도 수입신고 대상이 될 여지가 커서 현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반출·반입 신고비용, 세금, 통관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압수·추징·벌금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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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20년, 거주 3년인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설립이 끝난 상태이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수자의 입주권 승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때문이 아니라 재건축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의 문제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이고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입주권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이 자기 거주 목적을 소명하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세입자가 8년째 거주 중인 상태는 허가가 잘 안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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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전입신고없이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신청하려는 청년월세지원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해당한다면, 신청요건인 독립거주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전입신고 없이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제도). 즉, 임대차계약서만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에서 보완 또는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구시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처럼 일부 다른 주거지원사업은 전입예정자도 허용하는 예외가 있으나, 이는 월세지원과는 별도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참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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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액수가 많다면 서류가 필요할 텐데 거주자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거주자가 한국 내 재산을 해외로 송금·반출하려면 일반적으로 거주자증명서가 아니라, 자금의 형성과 세금 납부 여부를 입증하는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와 거래 원인별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 안내)특히 예금·적금·신탁은 통장사본과 입금원천 자료,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대출금은 대출 관련 서류 등 재산 종류별 증빙이 필요하고, 국세청 안내상 국외 반출 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 기준으로 확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액수가 큰 경우에는 단순 송금신청만으로 끝나기 어렵고,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반출 전에 관할 세무서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기준을 함께 맞춰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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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계약후 운영및 관리를 맡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상 말씀주신 무상임대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임대인에게 수익의 일부를 계속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사용대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대차 또는 영업수익 분배 약정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실질적인 임대차 또는 영업수익 분배 약정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또한 상가의 권리금은 통상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영업상 이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현재처럼 운영수익 일부를 계속 지급하는 구조를 단순한 권리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은 통상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영업상 이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따라서 법적 문제를 줄이려면 임대인에게는 무상임대 명목이 아니라 사용대가인지, 매출연동 임대료인지, 위탁운영 수수료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그 명목대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적 문제를 줄이려면 임대인에게는 무상임대 명목이 아니라 사용대가인지, 매출연동 임대료인지, 위탁운영 수수료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그 명목대로 계좌이체또한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금원이 있다면 그 역시 기존 영업의 양수대금, 시설비 정산금, 실제 권리금 중 무엇인지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명확히 남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 권리금·임대료·세금 문제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의로 나누어 송금하기보다, 각 지급의 법적 성격과 세금처리를 먼저 계약서에 정리한 뒤 그에 맞춰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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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배관 누수 수리지연으로 전세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이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근거로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만, 곧바로 전세계약의 중도해지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627조는 일부 사용·수익 장애가 있는 경우 차임감액 또는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를 인정하나, 질문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자신의 몫 수리비를 부담하였고 공용부분 수리가 다른 소유자들의 비협조로 지연되는 점에서 임대인의 귀책이 전면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수도세가 과다 청구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평가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누수 장기화로 단수, 반복적 과다청구, 실질적 거주 곤란 등 사정이 누적되고 임대인도 더 이상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민」 제543조, 제627조를 근거로 해지 주장도 보강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유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니,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수리 완료기한과 과다 수도요금 반환을 최고한 뒤, 불이행이 계속되면 조정 또는 소송에서 손해배상·반환청구 및 임대차 해지를 주장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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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IPR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질문하신 IPR은 통상 IRP(개인형퇴직연금)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1억 수준에서는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ISA보다 IRP·연금저축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A는 원칙적으로 직접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라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9% 분리과세와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시의 추가 세액공제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총급여 1억원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보통 12%가 적용되고,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는 연 9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채워 최대 108만원 정도의 절세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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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후 지점등록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지점과 주소가 명확하게 다른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뒤 지점에서만 그 수익사업을 하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므로 그 지점은 본점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세청 사업자등록 실무기준). 따라서 본점과 완전히 동일한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독립된 영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지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이라도 층·호수 등이 달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장소이고, 인적·물적 설비나 영업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 사업장 또는 지점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체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이므로, 지점을 통한 운영 구조라면 등기 문제뿐 아니라 세무상 사업장 구분과 구분경리도 함께 맞춰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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