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시 전세재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임대차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기존 공동임대인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셨고,

현재 단독 상속인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상속등기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망자 대신 상속인을 포함해서

생존 공동임대인과 상속인 명의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에는 상속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에는 기존 사망한 임대인과 공동명의인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라

이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임대인 지위를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부동산 상속취득은 상속등기 전에도 발생하므로 생존 공동임대인과 단독상속인을 임대인으로 표시한 재계약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87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일자에 존재했다는 날짜 인증 절차이므로, 통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으로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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