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압류해지관련 본건 판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전액 변제, 공탁, 예탁까지 완료했다면 압류 해지 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회사가 임의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압류, 가압류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현재 회사에 해제, 취소 통지가 도달해야 급여 지급이 정상화되는 구조라서 지연 자체는 실무상 종종 발생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므로, 현재 회사가 압류해제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60조).다만 이미 전액 완납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압류 사건번호 기준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제출 여부, 압류취소, 해제결정 여부, 제3채무자 통지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이미 전액 완납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압류 사건번호 기준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제출 여부, 압류취소, 해제결정 여부, 제3채무자 통지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 영수증, 합의서 등이 있으면 강제집행은 정지, 제한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채권자가 해제신청을 미루면 본인이 변제자료, 공탁서, 예탁확인서, 본안 사건 진행자료를 첨부해 집행법원에 압류집행 해제 또는 취소 관련 신청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지금은 부산법원, 서울법원 양쪽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① 압류, 가압류 사건번호, ② 공탁 사건번호, ③ 본안 사건번호, ④ 제3채무자 회사명, ⑤ 해제통지 발송 여부를 특정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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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500만원은 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전세보증금도 주택임대차보증금이므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일정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다만 지방이면 무조건 2,500만 원 전액 보호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총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하고, 그중 2,500만 원까지가 최우선변제,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은 4,800만 원, 광역시 등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이 지방 기타 지역의 2,500만 원 전세라면, 보증금 총액 7,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 또는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지급자료를 제출해 해당 보증금이 실제 주거용 임차보증금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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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음성메세지 관련 통매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경찰 연락이 올 수도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 바로 통매음 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메세지 보낸대로 음메로 읽어드림, 매운 대화 등으로 성적, 자극적 대화를 유도한 정황, 1회성 발언인 점, 상대방이 안 된다고 하자 추가 발언 없이 바로 나간 점은 성적 수치심을 일방적으로 가하려는 목적이나 고의를 다투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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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지금 바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같은 사유가 있어야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보험료는 보통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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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규모 담배 해외 직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성인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담배를 소량 직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담배류는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고, 150달러 이하라도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등 자가사용 인정범위 안에서만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외 담배를 파는 경우도 그 매장이 정식 수입판매업자 유통 물품을 취급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곳이면 가능하지만,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밀수, 무신고 수입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 제16조).국내 소매인은 담배를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 국내 온라인몰이나 SNS 판매는 특히 위험합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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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 장내매매로 소액주주가 500만 원 수익을 낸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다만 그 500만 원이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매매수익이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1년 실현손익 합산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약 22%, 즉 대략 55만 원 정도를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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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국장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 번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없고, 매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만 자동 차감됩니다. 2026. 1. 1. 이후 국내 상장주식 매도 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특세 0.15%를 합쳐 총 0.20%, 코스닥과 K-OTC는 0.20%가 적용됩니다.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은 일반 개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현손익을 합산해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20%,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세는 확정신고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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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 사건의 휴대폰을 원격초기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거인멸죄 자체보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 본인 사건의 증거 삭제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으므로, 압수 직후 원격초기화가 실제 실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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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친입절도죄로 방관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훔칠 것을 알고 함께 들어갔거나 망보기, 동행으로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또는 특수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다만 옷을 가져갈 줄 전혀 몰랐고 절도에 가담하거나 도운 사실이 없다면 절도 책임은 다툴 수 있으나, 거주자의 승낙 없이 친구 집에 야간에 들어간 부분은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방관죄라는 죄명은 없고, 법적으로는 타인의 범행을 알고 도운 경우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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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일회용품 주지말라 했으나 주길래 받아온게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기준을 지켜야 하는 규제이고, 위반 시 과태료도 사업자 측에 부과되는 구조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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