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압류해지관련 본건 판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과의 금전 문제로 인해 작년 10월경 현재 회사 급여에 압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후 미납금은 전액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압류가 해지되지 않고 있어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0월: 급여 압류 발생

- 2025년 2월 25일: 미납금 전액 완납

- 3월: 인보증 진행

- 4월 초: 법원 결정에 따라 공탁 진행

- 4월 중순: 공탁 및 예탁 모두 완료

- 현재: 압류 해지 통보만 남은 상태

- 4월 23일 부산법원 방문 시 서울법원 확인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음

- 5월 13일 본건 최종 판결 되고 결정하겠다

- 고용노동부에서 👉 체불 인정 + 대표 검찰 기소 진행됨

현재는 서울법원 본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라는대로 다하고 했는데 본건 판결에서 결과가 잘나올수있을지.,

이런 경우 압류 해지 통보가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혹시 참고할 만한 방향이 있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전액 변제, 공탁, 예탁까지 완료했다면 압류 해지 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회사가 임의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압류, 가압류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현재 회사에 해제, 취소 통지가 도달해야 급여 지급이 정상화되는 구조라서 지연 자체는 실무상 종종 발생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므로, 현재 회사가 압류해제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다만 이미 전액 완납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압류 사건번호 기준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제출 여부, 압류취소, 해제결정 여부, 제3채무자 통지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전액 완납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압류 사건번호 기준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제출 여부, 압류취소, 해제결정 여부, 제3채무자 통지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 영수증, 합의서 등이 있으면 강제집행은 정지, 제한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채권자가 해제신청을 미루면 본인이 변제자료, 공탁서, 예탁확인서, 본안 사건 진행자료를 첨부해 집행법원에 압류집행 해제 또는 취소 관련 신청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지금은 부산법원, 서울법원 양쪽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① 압류, 가압류 사건번호, ② 공탁 사건번호, ③ 본안 사건번호, ④ 제3채무자 회사명, ⑤ 해제통지 발송 여부를 특정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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