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2500만원은 법의 보호를 받나요?

개인회생을 준비중인데 지방은 보증금 2500만원까지 압류가 안된다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하는데

이 보증금이 전세도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전세보증금도 주택임대차보증금이므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일정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다만 지방이면 무조건 2,500만 원 전액 보호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총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하고, 그중 2,500만 원까지가 최우선변제,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은 4,800만 원, 광역시 등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이 지방 기타 지역의 2,500만 원 전세라면, 보증금 총액 7,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 또는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지급자료를 제출해 해당 보증금이 실제 주거용 임차보증금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