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전세보증금도 주택임대차보증금이므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일정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다만 지방이면 무조건 2,500만 원 전액 보호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총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하고, 그중 2,500만 원까지가 최우선변제,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은 4,800만 원, 광역시 등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이 지방 기타 지역의 2,500만 원 전세라면, 보증금 총액 7,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 또는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지급자료를 제출해 해당 보증금이 실제 주거용 임차보증금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