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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가도 딱지부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속주행은 고속도로 50km/h, 자동차 전용도로 30km/h 의 최저속도 밑으로 주행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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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액에대해서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유형(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세금·세무 /
증여세
24.1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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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현장결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물품 등의 판매 등의 영업 행위도 당연히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경우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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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납자인 경우 국세 채권이 우선할 여지가 있어 다소 보증금 반환 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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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할때 농어업 소득 감면은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농축산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농축산 수산물 등에 세금부과시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축산물값 상승으로 소비자인 국민부담 늘어남을 이유로 면세유 공급이나 기타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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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입주민이 관리 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불법 조치를 시도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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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같은데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으며, 성적 문제가 없는경우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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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받는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재판의 최종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 등을 통하여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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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못하므로 해당 국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이 맺어진 국가, 미국이나 필리핀 등 각 국가 상호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기로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공조 받아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여 재판 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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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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